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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빚 때문에”…대전 신협 강도범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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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4-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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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상당한 금액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후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면서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 폭행은 없었고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을 바꿔 타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주로를 택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의 채무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청원 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하에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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