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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8억대 뇌물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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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4-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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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이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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